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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차차기회장)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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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 20-08-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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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의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19년 12월 27일(금) 13시 00분
장소 : 부산대학교(부산캠퍼스)
안건 : 수석부회장(차차기회장) 선임 외

우리 학회에서는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차차기회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회칙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12월 23일(월)까지 후보등록서를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고사항]

제13조(임원의 선거)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은 본회의 회원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의 추천인과 평생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인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사무국장, 편집위원장, 분과위원장, 이사(상임 이사 포함)는 회장이 선입한다. 단, 사무국장과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평생회원인자로 한다.

제15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3) 회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